탈북자 위장결혼 피소 상담 탈북자 여성분이 카톡으로 먼저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위장결혼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여성분은 중국에 남편을 두고 딸까지 낳아 기르다 한국으로 먼저 입국하였고 이후에 남편을 한국으로 불러 혼인신고를 하고 잘 지냈는데 어느 날 위장결혼 협의로 형사 입건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경찰관과 통해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경찰이 위장 결혼이라는 본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중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탈북자에게 돈을 주고 위장결혼 하는 사례가 종종일어난다. 그 탈북자 여성분은 당시 어떤 남자분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입국한 중국 남자분이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느라 함께 살고 있지 않는다. 이 세가..
(채권 추심) 주소지를 알 수 없는 채무자 주소 찾는 방법 채권자중에 판결문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소를 알수 없어서 회수가 불가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을 주소가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있으나 체권 회수작업은 실재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 공시송달(公示送達)은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 방법(통상적 방법)으로는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절차의 계속과 당사자의 권리보호(權利保護)를 위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송달서류(送達書類)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法院揭示場)에 게시함으로써(민사소송법 제195조 1항) 송달에 갈음하여 보충적(補充的).최후적(最後的) 방법이다 이렇게 채무자 신원을 알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유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