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 주소지를 알 수 없는 채무자 주소 찾는 방법
채권자중에 판결문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소를 알수 없어서 회수가 불가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을 주소가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있으나 체권 회수작업은 실재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 공시송달(公示送達)은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 방법(통상적 방법)으로는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절차의 계속과 당사자의 권리보호(權利保護)를 위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송달서류(送達書類)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法院揭示場)에 게시함으로써(민사소송법 제195조 1항) 송달에 갈음하여 보충적(補充的).최후적(最後的) 방법이다
이렇게 채무자 신원을 알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유채동산 가압류 신청을 통해서 주소기자 명기된 초본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원래 유체동산 압류신청은 채무자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 물건들을 압류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지 집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여 동사무소에 유채동산 압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자 중에서 주소지를 알 수 없어 대금 회수를 하지 못한 분께 주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상담드려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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