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
제가 채권 추심 전문 회사에 들어와서 가장 놀란 경험은 한 것은 입사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10년 가까이 채권추심 전문가로 활약했던 그 선배님은
‘절대 아는 사람의 미수금 채권을 받아오지 말라'고 신신 당부를 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발생되는 채권은 회수률은 극히 낮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저의 삶의 경험 속에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저 역시 3차례에 걸쳐서 신용 정보 회사를 통해 추심의뢰를 맡기전 적이 있었습니다.
K신용정보에 2차례 S신용정보에 1차례 의뢰를 해봤습니다.
사전 조사비 명목으로 30만원 20만원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4년이 지난 오늘까지 단돈 1원 한푼도 회수가 되지 않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채무자가 돈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채권 추심 담당자가 하나하나 일일히 신경 쓰지 못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보통 채권 추심회사 직원당 1,000건 가까운 추심 의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일 숫자만큼 많은 사람을 관리하는 채권 추심 전문회사 담당자 책상
이것은 특정회사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꼭 받어야 하는 돈이기에 비싼 소송 비용들어가며 판결까지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그 판결문을 들고 추심전문 회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추심전문가들은 신이 아니라서 1,000건이 넘는 채권을 모두 아니 절반이라도 받는 경우도 없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민사소송을 통해 들어오는 채권 회수률은 3%미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채권 추심전문회사가 채권을 회수 해야만 추심사원의 급여가 나가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돈이 될만한 채권에 집중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상사 채권이나 기업채권에 집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당장 회수가 안되는 민사소송 채권에는 무관심할 것이고 일부 채권추심회사에서는 전화조차 하지 않고 서류함에 들어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채권추심 10년이상 경력자분이 큰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저희 회사와 함께 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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