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권고 결정이란?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소장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물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민사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이 서면으로 피고에게 의무 이행을 권고하는데, 이 경우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법정에 한차례도 나오지 않아도 된다.
출처 : 시사상식 사전
쉽게 설명드리자면 원고측이 청구한 내용대로 피고에게 그대로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절차입니다. 본격적인 다툼을 하기 전에 인정되는 내용이라면 쉽게 결정을 내리는 효율적인 절차로써 만일 이의제기가 없다면 그대로 확정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 측면에서는 이렇게 결정이 확정되면 매우 신속하게 집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다음의 3가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① 피고가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고서 2주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② 이의신청에 대해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렇게 3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이행 권고결정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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