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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 소송 제도

    소액 소송 제도

     

    사회 생활을 하면서 금전 문제에 얽히지 않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큰 금액이 아닌 경우라서 막상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막상 소송을 하자니 비싼 법률 비용 때문에 주저하게 되고 그러는 동안 빌려준 돈의 회수는 더욱 어렵게 됩니다.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된 솔루션을 가지고 확실한 조치를 취한다면 해결확률이 높아지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시간이 갈수록 빌려준 사람이 불리해집니다.

    시간은 채권자의 편이 아니라 채무자의 편이니까요.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만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소액사건심판제도가 있습니다.

     

    소액 사건 심판 제도는 '3,000만원이하'의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청구에 있어서는 간소화된 소송 제도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2, 3심까지 가지 않고 1회의 변론기일만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금액은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이 같은 제도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도록 한 제도인데 그렇다고 대략적이어서는 곤란하며 소를 제기할 때의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분명히 하고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저와 상담하신 분중에는 간단할 줄로 소송인줄 알고 속칭 '나홀로 소송'에 나섰다가 시간과 비용만 소비하고 나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다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덥썩 변호사 사무실부터 찾는 다는 것은 스스로 비싼 수임료 지출을 각오한다는 것이니 우선 정확한 상황에 맞춘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저희는 언제든 무료로 그 해결책을 상담해 드립니다.

     

    1심만으로 확정되니 좀 더 빠르게 승소판결문을 받은 후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청구했던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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